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증선위 상정…결론은 못 내려

입력 2019-04-19 19:15   수정 2019-04-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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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증선위 상정…결론은 못 내려
한투 발행어음 제재안도 추가 자료 요청으로 의결은 보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9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증선위는 이날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다"며 "차기 회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미래에셋대우[006800], 삼성증권[016360]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현재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애초 KB증권은 2017년에 이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작년 1월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가 같은 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 관련 조치안도 심의했으나 역시 의결은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증선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 대출 건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직원 6명에 대한 주의∼감봉 등 제재를 결정했다. 또 부당대출에 대한 과태료(5천만원)와 기타 적발 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되고 과태료·과징금 제재건은 증선위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인 것으로 판단해 제재를 내렸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이 금지돼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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