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영장 재청구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최근 재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신 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신 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로 알려진 박모 씨가 상임감사 공모 때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환경부와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환경부와 청와대 인사라인 간 산하기관 인사를 두고 논의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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