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텐트 허용구역 축소

입력 2019-04-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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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텐트 허용구역 축소
한강공원 관리 강화…한강 행사 단체는 '청소 예치금' 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가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이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한강공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앞으로 함부로 텐트를 쳤다가는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줄인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배달음식 전단 무단배포는 금지하며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쓰레기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
시가 만든 '청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는 한강공원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없도록 한다.
시는 "한강 이용자는 2008년 4천만명에서 2017년 7천500만명으로 늘었고 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3천806t, 2016년 4천265t, 2017년 4천832t 등 증가 추세여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천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고자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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