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오는 7월 10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특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밀매, 마약 투약자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해 도서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마약 전력자와 양귀비·대마 재배 등 범죄정보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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