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지배하의 인권침해 회복' 주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단체가 도쿄에서 일제 강원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방안과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0일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변호사회관 2층 강당에서 '전쟁 및 식민지 지배하의 인권침해 회복과 평화 구축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국제 인권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국제 인권법과 식민지 지배 책임의 관점에서 관련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백승호 일변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하의 인권 문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이런 문제의식을 재확인하고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평화 구축에 대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생각해주기를 바라며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적인 그는 지난달 일변련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최소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 중심의 사고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선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가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과 대법원판결'이라는 주제의 기조발표가 이어졌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배포된 자료에서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을 비난하지만 "한국에선 조약의 해석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며" "대법원이 협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측면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학계 전문가와 양국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패널로 참석한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양국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일변련 인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협과는 이전에도 교류한 적이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관련 문제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2010년 도쿄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일본 정부와 국회에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 변호사 100여명은 성명을 발표하고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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