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입력 2019-04-21 01:18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범죄사실 인정·반성…증거도 수집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와 동거하던 A(28)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발견한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또 투약 뒤에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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