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1일 오전 9시 8분께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0.94t급 낚시 레저 보트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태안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인근 경비함정을 급파, 10분 만에 보트에 타고 있던 이모(57) 씨 등 3명을 구조하고 보트를 인근 어은돌 항포구로 예인했다.
이 씨 등은 낚시를 하기 위해 어은돌에서 출항한 뒤 갑자기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연료와 엔진을 점검하는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풍랑이나 시정이 안 좋을 때는 출항과 레저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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