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령 마련…황산 등 취급설비 작업 도급은 승인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법령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초래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직업병 발생 위험 큰 유해·위험 작업 사내 도급 금지 / 연합뉴스 (Yonhapnews)
노동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산안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산안법은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일부 유해·위험 작업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에 승인이 필요한 작업으로 규정했다.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그 밖의 장소라도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이면 책임 범위에 들어가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밖이라도 산재 책임을 져야 할 장소를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지정했다.
산안법은 타워크레인과 같이 임대 사용 기계로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그 대상을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로 규정했다.
건설공사 원청은 이들 기계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계획서 작성과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안법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는데 시행령 등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라 보험설계사, 27종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으로 지정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일하는 배달 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운전면허와 보호구 보유 여부 등을 배달 중개자가 확인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지방노동관서는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 등 개정안은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의 제조업 회사와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천곳에 들어가는 건설업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안법이 가맹점 산재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프로그램 의무를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그 대상을 재해율이 높은 외식업과 편의점업 중 가맹점이 200곳 이상인 가맹본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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