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강제 입맞춤 20일 만에…CCTV 공개에 분노 여론 커져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엘리베이터에서 대여섯살로 보이는 여아를 성추행해 베트남 사회의 공분을 자아낸 60대 전직 검찰 간부가 결국 기소될 예정이다.
23일 일간 뚜오이쩨와 인터넷 매체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호찌민시 경찰 당국이 전날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A(61) 씨에 대해 16세 이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사건 발생 20일 만이다.
경찰은 "18일간의 조사 끝에 A 씨를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형법상 16세 이하 미성년자 성추행은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경찰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발생했다. 지난해 6월 다낭시 검찰청 차장으로 퇴임한 A 씨는 당시 아들이 사는 호찌민시 한 아파트를 찾아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에는 5~6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A 씨는 아이 목 주위로 팔을 감은 채 강제로 입을 맞췄고, 아이가 옆으로 비켜서자 잡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놔줬다.
아이는 당황해 뛰쳐나갔고, 이 장면은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아이의 가족은 아파트 측에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이어 아이가 당한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파트에 가기 전 맥주 한 병을 마신 상태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귀여워 두 차례 입을 맞추고 쓰다듬었을 뿐, 성추행할 의도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아의 가족은 아이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그도 경찰 조사 후 사는 다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이틀 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와 인민검찰원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A 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결국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베트남 법률에 따르면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이번 CCTV 영상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경찰이 용의자에 대해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뚜오이쩨는 전했다.
여기에 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면서 파문은 더 커졌다.
여론은 특히 전직 검찰 간부라는 A 씨 신분 때문에 더욱 분노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 발생 20일이 다 되도록 기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불만과 의혹이 커지기도 했다.
베트남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에만 1천500건이 넘는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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