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반복적인 위협행위 신고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5주간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를 일제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예방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해야 할 것과 수사를 바로 착수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며 "(피신고자에 대해) 입원 등 조치해야 할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또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은 조현병을 앓았으며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오물투척 등 이상행동으로 주민 신고가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병력을 확인해 미리 조처했다면 이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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