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집회 주도'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보석 허가

입력 2019-04-22 13:17  

법원, '불법집회 주도'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보석 허가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22일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나게 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장 위원장에 대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작년 5월 장 위원장이 구속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법원은 장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석의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장 위원장이 도주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아들이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도록 이끈 혐의를 받았다.
국회를 향한 행진이 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약 1시간 동안 교통 정체를 유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장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고 장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은신하다가 그해 5월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1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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