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실험 대상으로 금지된 사역견(使役犬)을 실험에 이용하면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교수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교수 연구팀은 5년간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견 '메이'를 지난해 3월 실험용으로 이관받았다. 메이는 8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돌아왔으나 올해 2월 27일 폐사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검역본부로 돌아올 당시 메이가 아사 직전의 앙상한 상태였으며 생식기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채 걷지도 못하고 갑자기 코피를 터뜨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메이의 상태를 보면 오랜 시간 영양공급이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채 이 교수가 비윤리적인 실험을 강행했고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은 실험이 금지돼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 실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서울대는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산하 윤리위원회에서 사역견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점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외에도 2017년 11월께 이 교수 연구팀에 복제견을 만들기 위한 실험견 100여 마리를 공급하고 이를 위해 개의 혈액을 직접 채취한 혐의로 개 농장주 A씨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실험실 반입을 위한 개를 선별하기 위해 농장 내 개의 혈액을 직접 채취해 호르몬 수치를 확인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살아 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식용 개를 이용한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수의대 등 교육기관은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해 어떤 고발도 할 수 없었으며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실험동물법 적용 대상에 교육을 위한 실험, 동물실험 시설에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최근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가 맡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