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공유자 1명만 신청해도 갱신…개정안 23일 시행

입력 2019-04-22 15:27   수정 2019-04-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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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공유자 1명만 신청해도 갱신…개정안 23일 시행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진 공유상표권을갱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자 중 1명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이 갱신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공포된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임에도 공유자 모두 일일이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또 이민이나 파산, 소재 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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