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올해 전에 해운회사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은 계약 종료 때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체결한 CVC는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리스 관련 새 회계기준인 신(新)리스기준서(IFRS16)로 해운사의 대규모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감독지침은 올해 이전에 체결한 CVC는 구(舊)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운사는 CVC를 전액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체결한 CVC는 신리스기준상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해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CVC는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기 위한 계약으로,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인건비·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하느냐를 두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 간에 이견이 표출됐다.
해운사는 그동안 옛 리스기준 하에서 CVC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신 리스기준 하에서는 CVC 중 금융리스로 해석되는 부문인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의 매출 인식을 놓고 이견이 제기돼왔다.
해운사는 CVC가 리스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회계법인은 새 리스기준에서 일부 CVC는 리스를 포함하고 있고 옛 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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