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금지하고 기존 건물도 2030년까지 리모델링 안하면 벌금"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미국 뉴욕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외벽이 유리로 된 고층건물 신축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블라지오 시장은 규제 추진 배경과 관련해 유리로 덮인 빌딩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 손실을 일으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을 상징하는 고층빌딩들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기존에 만들어진 유리 외벽 건물도 새로운 규제에 맞춰 리모델링하도록 규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미국 방송 MSNBC와 인터뷰를 하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해 "만약 2030년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장 높은 건물들은 100만 달러(약 11억원) 혹은 그보다 많은 수준의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리 외벽 고층건물의 신축 금지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더블라지오 시장은 "만약에 누군가가 유리와 철로 된 고층빌딩을 짓기를 원한다면 에너지 효율을 위해 아주 많은 조치를 취할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보던 것들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방식의 유리 외벽 고층빌딩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민간 건물의 소유자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의 큰 사업체들이 수력과 같은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이나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이른바 '그린 뉴딜'을 함께 공개했다.
여기에는 뉴욕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가공육 구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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