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인가 침탈인가' 이마트 노브랜드 남광주시장 진출 논란

입력 2019-04-23 11:22  

'상생인가 침탈인가' 이마트 노브랜드 남광주시장 진출 논란
전통시장 협력모델 추구 '상생스토어'…상인들 비대위 구성 반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유통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 협력모델을 지향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진출 계획을 두고 광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와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이마트가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남광주시장 입구 한 상가건물 2층에 출점하는 준(準)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지난달 29일 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장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등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춰 상권 활성화 시너지를 도모한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동시장, 대구 월배시장, 경기 안성 맞춤시장·여주 한글시장, 충남 당진 어시장, 경북 구미 선산봉황시장·안동 구시장 등에 문을 열었다.
이마트가 남광주시장에 추진하는 노브랜드 매장은 자치구 조례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안쪽(시장 경계로부터 직선 1㎞)에 자리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기업이 유통매장을 출점하려면 전체 면적 500㎡ 미만의 규모로 상인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마트가 면적 436.7㎡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출점하는 계획은 남광주시장 등 인접 전통시장 2곳의 상인회 동의를 받아냈다.
타 지역 운영사례를 살펴본 상인회 집행부가 회원 상인 과반의 찬성을 받아 지자체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상인회 집행부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먹거리 등 전통시장 상권 침해 우려가 큰 품목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러한 집행부 움직임과 달리 일부 상인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브랜드 매장 입점에 반대하는 시장 여론을 모으고 있다.
비대위 측은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개별 회원이 면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서명부가 전체 상인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동구에 냈다.
비대위와 뜻을 함께한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상인회 동의만 받아내면 대기업 유통매장의 전통시장 출점이 가능한 동구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겹치지 않는 대기업 유통매장의 판매 품목은 있으려야 있을 수 없다"며 "상인회 집행부가 둘러본 매장의 주변 환경도 전통시장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협력계획과 상권영향평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이마트 측이 이달 12일 서류를 보완해 내달 24일까지 유통상생위원회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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