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녹색연합, 환경부 자료 토대로 주장…"재조사해 법적 조치해야"
'자료 임의누락' 지목 SK인천석유화학 "사실 아냐…벤젠 검출된 바 없어" 반박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기업을 포함한 39개 기업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지도 않은 채 배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목된 대기업 중에서는 이번 공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하는 곳이 있어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사업장들이 실제로 배출하는 물질과 자가측정 대상 물질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아 비교·분석했다.
실제 배출 물질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 통계를 활용해 파악했다.
비교 결과, 실제로는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고 있지 않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있는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39개에 달했다.
39개 사업장에는 SK인천석유화학, LG화학 대산·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공장,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등 대기업이 여럿 포함됐다.
39개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지 않은 대기오염 발암 물질은 1,2-디클로로에탄,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티렌, 벤젠 등이다.
자가측정하지 않은 사유는 ▲ 배출기준 미설정 ▲ 자가측정 면제 ▲ 임의로 누락 등이 꼽힌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배출기준 미설정과 자가측정 면제는 제도상 허점이지만, 임의로 누락은 기업이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SK인천석유화학이 자료를 임의로 누락했다고 녹색연합은 전했다.
1군 발암 물질 벤젠은 엄연히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고 자가측정 면제 대상도 아니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스스로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2016년 기준 연간 1천164㎏의 벤젠을 대기로 배출했다. 특히 이 사업장은 산업단지가 아닌 주거지역에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위반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각 사업장이 배출하는 물질을 정확히 파악해 전체 물질을 측정 의무화하고, 위법이 밝혀지면 사업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K인천석유화학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벤젠이 검출된 바 없으며 자료를 임의로 누락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했다"며 "LNG에는 벤젠 성분이 없다. 따라서 법적 측정 의무가 없다. 임의로 누락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에 따르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2016년 분기별로 SK인천석유화학 굴뚝에서 벤젠을 측정했다. 벤젠이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2017년부터는 측정을 중단했다.
실제로 SK인천석유화학이 제시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는 벤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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