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당시 민주화 투쟁은 학생으로서의 당연한 행동"
(안양=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980년 9월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심 의원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1980년 4월 학내 시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을 거행하며 김 열사의 유고인 '양심선언문' 등을 낭독하고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병영집체훈련 입소환송식에 모인 학생 5천여 명에게 비상계엄령 해제 등을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 2천여 개를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심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형의 면제를 선고했다.
형의 면제란 범죄가 성립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형벌을 과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검찰은 심 의원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과 군사반란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심 의원은 "당시 민주화 투쟁은 학생의 당연한 행동이었기에 국가에 공을 세웠다고 대우해달라고 할 것은 아니다"며 "1997년 5 .18 광주 민주화 유공자보상 위원회 결정으로 유공자 무상의료보험증이 발급되었지만, 곧바로 반납했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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