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혐의 대부분 인정 안 해…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로 요트를 들이받고 도주하려다가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첫 재판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 선장 S(43)씨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실상 검찰이 S씨에게 적용한 5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앤장 출신 S씨 변호인은 "먼저 요트와 광안대교를 충돌해 시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요트 충돌 후 수심이 낮아 선박 좌초와 추가 사고를 막으려고 선박을 이동한 것일 뿐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운항 전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씨그랜드호와 부딪혀 해수가 유입되는 정도의 요트 파손이 법리적으로 선박 파괴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며 "충돌사고 후 광안대교 점검 차원에서 통행을 제한한 것이어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5천t 이상 선박의 경우 부두 접안이나 이안 때 예인선 이용을 의무화한 부분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고지를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S씨 측은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 선박교통사고 도주 혐의 모두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는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상당 부분을 동의하지 않자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사와 변호인은 S씨의 음주 시점과 음주량 산출 부분,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며 변호인과 검사 양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시 관계자도 참석했다.
부산시는 선사 보험과 별개로 씨그랜드호 선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잠정적으로 밝힌 광안대교 수리비는 28억4천만원이다.
S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해사안전법 처벌 수치는 0.03% 이상)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항지시로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음주 운항 처벌을 모면하려고 도주하다가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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