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다문화정책 안건 의결

입력 2019-04-23 17:2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다문화정책 안건 의결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가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렸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서울 구로구가 공동 주관한 이 날 정기회의에는 25개 회원 도시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3월 8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상정된 외국인·다문화 정책 관련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 지자체 설립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국가관리시스템 도입(구로구) ▲ 가족통합 지원센터 기능 강화(구로구)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안산시) ▲ 외국인 주민 홍역 면역력 확보(안산시) 등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책 안건토론에서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주민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가 먼저 나서서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수원시는 올해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외국인 주민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는 지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2년 창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현재 전국 25개 지자체가 가입해 지역사회 다문화·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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