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는 전분기보다 소폭 늘어난 총 143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24일 공개했다.
다단계 업체 수는 작년 2분기 152개에서 3분기 148개, 4분기 141개로 줄었으나 올 1분기에는 소폭 증가했다.
총 8개 업체가 신규 등록했고 3개사는 폐업했으며 3개사는 직권으로 말소 처리됐다.
신규로 시·도에 등록한 다단계 업체는 씨엔파이너스, 매니스, 에이뉴힐, 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영리빙코리아, 노블제이 등이다.
이들은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폐업 신고한 업체는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스코리아이며 시·도가 직권으로 말소한 사업자는 디제이넷, 아바, 모태로다.
제이웰그린, 큐사이언스코리아, 베스트라이프케이 등 3개 업체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11개사는 상호나 주소 등 총 12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기 전 해당 사업자의 관할 시·도에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는 환불처리 지연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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