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기업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등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019 주주총회 결산 연속 토론회에서 "현 주주총회 제도하에서는 주주들에게 충분히 의안을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황 조사관은 "현재는 주총 소집통지 시 주주들에게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이 제공되지 않고 주주들이 주총 전에 미리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법에 따르면 기업은 주총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 전까지 기업에 제출하면 된다.
감사보고서가 기재된 사업보고서도 주총 1주 전부터 기업 본점에 비치하게 돼 있어 주주가 미리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직접 본점을 방문해야 한다.
황 조사관은 "주총 소집통지 시 안건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도 미흡하다"며 "예컨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소집통지에 사내이사의 직업과 약력 정도만 기재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이사 선임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주총 소집통지에 외부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안건 관련 기재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총 결과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해 참석 주식 수 및 찬반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주들이 전년도 주총 논의 상황 및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조사관은 주총 정족수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 선임 안건에 한해 의결정족수(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총 모범규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사법이나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많은 기업의 주총이 특정일에 몰리는 '슈퍼 주총 데이'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및 표준정관을 개정해 12월 결산법인들이 4월에도 정기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4월 주총이 허용되더라도 지금처럼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또 주총 집중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슈퍼 주총 데이 해소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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