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수익 6천만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계획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8개월간 음란물을 150만건 넘게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A(3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런 혐의로 B(28)씨 등 직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원 계정 6개를 무단 활용해 음란물 150여만건을 올리고 회원들로부터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운영하다가 지난해 초 매각한 웹하드 업체에 등록된 회원 정보를 동의 없이 가져와 계정을 생성하고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음란물 차단 필터링을 피해 불법 촬영된 음란물도 게시한 데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음란물 100만여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도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이들이 헤비업로더(음란물 대량 게시자) IP 자료 요청에 허위 IP 주소를 회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미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및 세무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던 회원 38만명의 웹하드에는 불법 촬영물도 게시돼 있는데, 그에 따른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 지원 등 별도 보호 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A씨 일당의 여죄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