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반려동물 생산농장과 판매업체(펫숍), 동물장묘시설, 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 관련 서비스 영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무허가 업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와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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