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권익위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남아
'범개혁 연대' 탄력받았지만…한국당 반발 사면서 입법 어려움 가중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로 사법개혁의 물꼬를 트면서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사법개혁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의 발판은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마련됐다.
선거제 개혁 협조를 통해 야 3당과 꾸린 '범개혁 연대'로 탄력을 받은 만큼,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추가 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오히려 입법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남은 개혁입법 중 가장 무게감이 큰 것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다.
당정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상향,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재계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전면 개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태라 여러 의원이 발의한 다른 개정안 중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법안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한국당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라 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2월 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한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완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망이 밝지는 않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 개혁' 공약 중 하나인 국가청렴권익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안도 민주당이 꼽는 주요 입법과제다.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바꾸고,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해 법제처로 돌려보내기 위한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된 상태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개혁입법에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등이 있다.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관련 입법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처럼 산적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당과의 갈등을 먼저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발판을 마련해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은 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게 된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이 드라이브를 다시 막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문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급하다"면서 "다른 개혁입법이 쌓여있는 만큼 국회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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