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선별, 세척, 건조, 살균 등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계도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필요시설 확보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4월 24일까지 1년간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한 유통 의무화와 관련해 지도 위주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부산식약청과 협업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 및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운영 관리에 관한 기술을 지원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는 가정용 계란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질서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과정을 거쳐 개별 난각 표시를 하는 등 계란 위생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영업을 신청하면 6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HACCP 기준을 갖춰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거나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거치지 않고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살충제 성분 검출 등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용으로 직접 소비되는 계란은 위생적인 장소에서 선별·포장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는 선별 유통제도는 계란 위생수준을 크게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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