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 함정수사에 걸린 성매매 알선…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9-04-24 11:50   수정 2019-04-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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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가장' 함정수사에 걸린 성매매 알선…항소심서 '무죄'
의정부지법 "성매매 실현 가능성 없어 죄 성립 안 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성 매수 의사가 실제로는 없어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5)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14일 새벽 유흥주점에 온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 여성을 불러줬다.
얼마 후 손님이 도우미 여성과 속칭 '2차'를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성매매 알선 비용 20만원과 술값 등 총 60만원을 받았다.
알고 보니 이 손님은 경찰관이었다.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단속 중이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함정수사였다"는 이유 등으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성매매 실현 가능성에 주목했다.
도우미 여성이 성을 팔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상대 남성에게 성 매수 의사가 없었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우미 여성과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현금으로 제시하면서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해,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금전적 유혹을 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함정수사로 성매매알선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업주 C(40)씨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C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으로 위법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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