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다소각' 청주 클렌코 손들어준 법원 판결에 곳곳 반발

입력 2019-04-24 14:36  

'쓰레기 과다소각' 청주 클렌코 손들어준 법원 판결에 곳곳 반발
청주시 '당혹'…대법원 상고·추가 행정처분 등 대응방안 검토
주민·환경단체 "시민 생명·안전 안중에 없는 판결" 비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논란을 빚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허가취소 사유를 추가 제출하는 등 역전을 노렸던 청주시는 이런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업체가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2018년 2월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8월 16일 "관련 규정은 시설의 물리적 변경이 아닌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이후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이 업체 전 임원들의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업체가 애초에 허가량보다 많이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는 허가 없이 시설을 증설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소심 결과는 원심과 다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청주시는 또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청주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우선 대법원 상고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쓰레기 과다소각'이 아닌 '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업체에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청주시가 추가 사유로 든 '시설 무단 증설'로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 처분을 내리더라도 업체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지루한 법정공방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항소심 선고 이후 관계 부서 긴급회의에 들어간 청주시는 이날 중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상과 다른 항소심 결과에 당혹스럽지만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허가취소를 지지해 온 인근 주민들도 재판 결과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서청석 청주시 북이면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환경부가 같이 검토해 내린 행정 결정이었던 만큼 주민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컸는데, 정반대로 나와 참담한 기분"이라며 "클렌코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청주시, 주민들과 상의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 "법원이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는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주시는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는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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