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옥천 지역 모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선거 당일은 지난달 13일 옥천군 투표장을 돌며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고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 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상대 후보 지지자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에서 A씨는 상대 후보를 28표 차로 이기고 당선됐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