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먼저 가려고' 경찰 무전 감청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9-04-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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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먼저 가려고' 경찰 무전 감청에 징역형 집행유예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경쟁업체보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고 경찰 신고를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공업사 직원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 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산 시내에서 무전기로 경찰의 교통사고 교신내용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업자로부터 사들인 무전기를 통해 경찰관들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경찰관들의 대화를 임의로 감청했다"며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A씨는 공업사 일을 그만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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