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19-04-24 16:17  

경남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대출 최대 9천만원·이자 3천만원 한도 3% 지원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대출은 최대 9천만원까지, 이자는 3천만원 한도에 이자율 3%를 지원한다.
대출이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3.1∼3.32%를 적용하고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도의 이자 지원을 추가하면 청년들이 부담할 이율은 0.1∼0.32%로 줄어든다.
무주택 청년들의 대출이율이 평균 5%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3천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월 12만5천원의 대출이자가 2천500원으로 낮아진다.
또 3천만원이 넘어가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받는다.
가령 무주택 청년이 시중 대출금리 5%를 적용받아 9천만원을 대출받으면 월 37만5천원의 이자 부담이 생기지만, 이번 사업 시행으로 금리 3.1%와 3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으면 월 이자 부담은 15만7천5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도는 이러한 청년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함께 논의를 진행해 이러한 성과를 도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통상 보증비율인 90% 수준을 넘어선 100%의 보증비율을 약속해 참여은행 금리 인하여건을 조성했고, 농협과 경남은행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이익을 최소화하고 시중보다 훨씬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놨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 지원한다.
취업준비생·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본인 소득 3천만원 이하, 부모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사회 초년생은 본인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윤난실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며 "이번 사업은 행정, 공기업, 민간 기업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협업해 가능했다"고 말했다.
☎ 055-211-4783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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