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아프리카 기니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자선사업을 해온 한 부부가 함께 데려온 자국 소녀에 16년간 학대를 일삼고 무급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렴치한 이들 부부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무함마드 투레와 데니스 크로스-투레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형과 28만8천620달러(약 3억3천만원)의 배상금을 선고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복역을 마친 뒤 기니로 강제추방된다.
기니 초대 대통령의 아들이자 국무장관의 딸인 이들 부부는 미국에서 아프리카 관련 사업을 장려하고, 문화 축제를 열면서 신문에 자선 사업에 대해 기고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인사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노예생활'을 해온 제나 디알로는 5살 무렵,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투레 부부와 그들의 자녀와 함께 낯선 미국 땅에 건너왔다.
투레 부부는 어린 디알로에게 요리와 청소, 자녀들의 식모 노릇을 시켰으며, 디알로를 '개' 나 '쓸모없는 것', '노예'라고 부르고 벨트와 전선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디알로는 투레 부부가 벌을 준다며 자신을 인근 공원으로 내쫓아 밤새 화장실 손 건조기에 몸을 녹이며 지새운 적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투레 부부의 악행은 그들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내내 이어졌다.
디알로는 지난 2016년 8월, 친구와 이웃의 도움으로 탈출 계획을 세워 16년 만에 이들 부부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투레 부부의 변호인은 디알로의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좀더 나은 삶을 살라"며 부부에게 딸을 맡겼다면서 디알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부부는 판결이 나기 전 디알로를 자신의 딸처럼 키웠다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에린 닐리 콕스 연방검사는 성명에서 "강제 노역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 기소가 어렵기로 악명높다"면서 "디알로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와 침묵하도록 강요받으며 지내왔기 때문에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드라이번드 법무부 보좌관도 "이번 판결이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고통받은 희생자에게 정의구현과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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