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형 무겁고 도주 우려…보석 제외 사유 해당"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 씨가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 보석신청이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보석을 허가할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5가지 경우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 태양다방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아 바다에 버리고 800만원 상당 A씨 은행 예·적금을 찾은 혐의로 16년 만인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진범이 따로 있을 가능성과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양씨는 지난 10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앞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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