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열린 재판에 진주 증인 영상으로 증언

입력 2019-04-24 17:39  

창원서 열린 재판에 진주 증인 영상으로 증언
창원지법, 법정 출석 어려운 증인 영상신문 시범운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김원형 행정단독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20호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했다.
그러나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증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나온 증인을 상대로 여러 내용을 물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진주의 한 직업전문학교 원장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을 상대로 낸 인정제한 처분 취소 소송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했다.
창원지법에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하기는 김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직업전문학교가 훈련생 출석을 허위처리하는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시켜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했다.
원장은 노동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에는 노동청에서 허위출석을 한 것으로 판단한 여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진주시에 살면서 젖먹이 자녀가 있어 법정 출석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재판부는 사는 곳과 가까운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 증인을 불러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분 확인절차를 거치고 증인 선서도 하는 등 통상적인 신문절차를 그대로 적용했다.
원격 증인신문이 가능해진 것은 2016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법원은 증인이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소송 당사자와 법정에서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해 원격으로 증인신문을 가능하도록 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재판에 필요하면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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