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사례…번식 능력 없는 일개미 한 마리 발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 검역 과정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소독 등 긴급방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붉은불개미 일개미 한 마리는 석제 컨테이너 17개 가운데 1개에 들어 있었다.
이 컨테이너는 중국 광둥성 황푸항에서 지난 16일 선적돼 22일 인천항으로 수입됐다.
검역본부는 컨테이너 17개 모두를 이동 통제하고 훈증소독을 당일 모두 끝마쳤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 컨테이너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나온 붉은불개미가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로서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돼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만일에 대비해 적재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베이트를 살포했으며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1개 지점에 붉은불개미 간이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발견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해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져 국내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 054-912-0616)해 달라고 당부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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