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부담에 최근 사표 제출…檢, 불구속 기소 방침 밝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늦은 오후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으며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신 전 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내 일부에서는 검찰이 신 전 비서관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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