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이틀만에 재소환…진술 거부 않지만 혐의 부인(종합)

입력 2019-04-25 22:30   수정 2019-04-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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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이틀만에 재소환…진술 거부 않지만 혐의 부인(종합)
김학의 뇌물·성범죄 추궁…'별장 성접대 동영상' 유통경로도 추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이틀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5일 오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수사단은 사기·알선수재 등 윤씨가 사업상 저지른 비리 혐의를 보강 조사하는 한편 최근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캐물었다.
윤중천 "수사 성실히 임하겠다"…동영상 질문엔 묵묵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
윤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취재진에 "이번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하고 수사단 조사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윤씨는 지난 23일 오전 검찰에 소환됐으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하다가 2시간10분 만에 돌아간 바 있다.
윤씨는 이날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했지만 자신과 김 전 차관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 진술이 혐의 입증에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사할 내용이 많아 몇 차례 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윤씨 조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사진을 확보했다. 2006∼2008년 두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씨는 최근 검찰에 나가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이며 남성 2명은 김 전 차관과 윤씨라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최초 촬영본에 근접한 파일도 새로 나왔다. 수사단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 사진과 동영상이 촬영된 시기를 2007년 11월께로 특정하고 등장인물들의 동선과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윤씨 등을 조사해 당시 구체적 정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물증이 새롭게 추가됐지만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성폭행 혐의 적용에 필요한 폭행이나 강압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은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다. 김 전 차관이 성폭행은 물론 A씨 등 피해 여성과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윤씨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 진술이 추가로 필요하다.
수사단은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성관계 사진 등은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이전에 촬영돼 원칙적으로 기소가 불가능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윤씨의 이전 진술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에서 들여다볼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윤씨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2008년까지 용돈으로 100만원씩 수십 번 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진술이 조서 형식으로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윤씨가 2012년 김 전 차관이 근무하던 광주고검 사무실에 전화를 건 정황을 근거로 그즈음까지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확보된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윤씨가 광주고검장 부속실을 통해 연결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통화 지속시간과 이 과정을 목격했다는 윤씨의 전 내연녀 권모 씨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차관과 실제로 전화 연결이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수사단은 지난 22일 소환 조사한 권씨로부터 "2013년 초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윤씨와의 고소사건을 상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권씨는 2012년 연말 사기·성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했다. 수사단은 권씨가 고소사건 해결을 위해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 이 전 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권씨는 이 전 청장에게 문제의 동영상을 건넸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3년 3월18일 성접대 의혹 내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흐릿한 화질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월 초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서 동영상을 받았다고 했다.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들은 3월13일 김 전 차관이 내정될 때까지 경찰이 수사 여부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단은 경찰의 동영상 입수 시기와 유통 경로가 곽 의원 등의 직권남용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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