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계획범죄 결론…"피해망상이 범행 동기"

입력 2019-04-25 11:00   수정 2019-04-25 11:02

진주 방화·살인사건 계획범죄 결론…"피해망상이 범행 동기"
경찰 "범행 직전·당시 동선 고려하면 사전 준비…검찰 송치"
"안인득, 누적 분노 한꺼번에 표출되며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져"
정신병원서 68차례 '조현병' 치료…연기흡입 부상자 1명 추가 확인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남 진주 '무차별 칼부림' 사건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경찰이 최종 결론 내렸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상자 21명을 낸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의 사건 당시와 이전 동선을 분석했을 때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25일 밝혔다.
안씨가 사건 1개월 전 진주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구매하고 사건 당일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등을 미루어보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범행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와 12분 동안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들의 목 등 급소를 노린 점도 사전 계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범행 동기와 관련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안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며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프로파일러는 분석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폐쇄회로(CC)TV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하지 않았다",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피해망상적 답변을 늘어놨다.
범행으로 인한 사상자도 연기흡입으로 치료받은 주민 한 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최종 사상자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 등 총 21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안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소재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뒤 3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정밀감정 결과에 따른 보강 수사를 하고 유가족·피해자들도 유관기관 협업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새벽 안씨는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 씨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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