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갈등 중 청부살해…지난해 무기징역 확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송씨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선미씨와 그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가 송선미 씨에게 7억8천여만원, 딸에게 5억3천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라며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곽씨의 민사상 책임도 인정되자, 곽씨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은 재판부를 향해 "(살인을)사주했다는 증거를 내 달라"며 "모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사법부에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항소심 기회가 있다"며 "판결문을 읽어보고 불복한다면 항소해 재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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