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허위 환자를 뜻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조직적으로 유치해 보험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로 브로커, 한방병원장, 환자 등 164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받아내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고 덧붙였다.
사법처리 대상은 한방병원장 13명, 브로커 2명, 허위 환자 149명 등 총 164명에 달한다.
이중 범죄 혐의가 무거운 브로커 A(55)씨는 구속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됐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자신의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입원을 권유, 환자들을 모집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허위 환자 63명을 모집해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환자의 입원비 10%를 한방병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에게 환자를 소개받은 한방병원장 B(53)씨는 허위 환자 총 79명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8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외 또 다른 브로커는 병원 직원으로 일하며 허위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광주지역 6개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한의사·의사 12명, 허위 환자 70명을 입건했다.
나이롱 환자들은 대부분 브로커나 입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아가 허위입원 했다.
입원 첫날만 피검사 등 간단한 검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한 후, 퇴원일에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을 둬 모든 보험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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