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다른 요금 청구'…유료방송 고객피해 38.6%↑

입력 2019-04-28 07:21  

'계약과 다른 요금 청구'…유료방송 고객피해 38.6%↑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일부 유료방송사가 계약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 유선방송 고객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는 5만4천189건으로 전년의 3만9천110건보다 38.6% 늘어났다.
유료방송사로는 CJ헬로·티브로드·딜라이브·CMB·현대HCN 등 SO(System Operator·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KT·SKB·LGU+ 등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인터넷TV), KT스카이라이프 등이 있다.
2017년 말 회선기준으로 우리나라 유료방송 가입자는 3천167만명이다.
유료방송 이용자의 주요 불만사례를 보면 상품을 가입 또는 변경할 때 프로모션·약정·결합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거나 요금부과 방식 오류로 가입조건과 다른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유료방송사업자는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재약정하거나 가격이 비싼 상위상품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상품 가입 또는 재약정시 약정기간과 할인 반환금 등을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상품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방송을 보지 못한다고 허위로 안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는 전화로 마케팅을 하면서 무료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처리를 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의 반복되는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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