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묵 판매자는 사기, 담당 공무원 배임 혐의 두고 수사 중
(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고흥군이 구매한 윤봉길 의사의 유묵((遺墨)이 가짜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윤봉길 의사의 유묵을 고흥군에 판매한 매도인 A씨와 담당 공무원 B씨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고흥군에 가짜 윤봉길 유묵을 판매하는 등 6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고흥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유묵 구매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유묵 구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지켰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는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유물 구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2015년 A씨와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김구 선생 등 항일애국지사 6인의 글씨와 족자, 서문, 서첩 등 6점을 10억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이 가운데 윤봉길 의사의 유묵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 위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고흥군이 잔금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A씨가 매매대금 지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1심인 광주지법은 "윤봉길 의사 유묵은 진품이 아니다"며 고흥군의 손을 들어줬고,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적법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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