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부양하던 노모 살해한 아들 2심 '징역 10년→8년'

입력 2019-04-25 11:31  

15년간 부양하던 노모 살해한 아들 2심 '징역 10년→8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생활고에 15년간 부양하던 70대 노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착화탄을 피워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은 아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친을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인 범행이며 중대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치매 증상이 있기는 했지만 사리판단이 가능했던 모친의 의지에 반해 생을 마감하게 해 유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러 질병을 앓던 모친을 부양하다가 생활고에 자살을 결심한 뒤 더는 부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해 실패한 점, 가족이 자신을 탓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결혼도 미룬 채 홀로 15년간 노모를 부양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만성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면제를 탄 커피를 어머니에게 먹여 잠든 사이 테이프로 가스 누출경보기와 문틈을 막은 뒤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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