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경·신미숙 불구속기소…조현옥 인사수석 등 수사 중단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검찰이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한찬식 검사장)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4차례 보강조사를 하고, 신 전 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불구속으로 결론 났다.
검찰은 본인들 조사와 다양한 증거 수집을 통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정도로 수사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받은 것은 검찰 수사가 신 전 비서관을 넘어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윗선까지 확대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구속을 통해 신 전 비서관 등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청와대 윗선 수사를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지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환경부와 청와대가 공모해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은 조 수석 등 신 전 비서관 윗선의 연루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을 무작정 확대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그동안 수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 공모 절차에서 친정부 성향인 박모 씨를 임명하려 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환경공단은 다시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환경부 인사담당 실무책임자인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애초 검찰은 이 과정에 조현옥 인사수석 등 신 전 비서관 윗선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조 수석이 소환 대상이 되면 검찰 수사가 청와대 인사라인 전반으로 확대되는 셈이어서,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관련 내용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신 전 비서관 등의 기소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조 수석은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지난해 12월 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관련 수사는 4개월 만에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찰은 일부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종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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