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범에 위법이라는 인식 부족 등 종합적으로 고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마약성 식품인 '카트'(Khat)를 섭취한 혐의로 입건 된 예멘인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예멘인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지난해 4∼5월께 제주에 들어온 이들 예멘인은 같은 해 8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 시 대검에 의뢰한 소변 검사에서 카트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식물을 씹어 섭취하며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이지만 예멘에서는 기호식품으로 합법화했다.
이들 예멘인은 경찰의 1차 조사 당시 "한국 입국 전 카트를 섭취했으며 입국 후부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 국내 섭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카트 성분이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일주일 내외인 점을 고려해 이들이 제주에서 카트를 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여분의 카트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들의 모발에서 카트 마약류 성분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일회성 투약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데다 국내에서 카트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로 카트를 반입한 경로에 대해서는 진술 부족 등으로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4명은 난민심사에서 탈락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