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단체 "도살 아닌 합법적 도축…생존권 위협·표적단속 말라"

입력 2019-04-25 13:57  

육견단체 "도살 아닌 합법적 도축…생존권 위협·표적단속 말라"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잔혹한 개 도살이 아닌 합법적인 도축이다."
개 불법 사육, 도축 등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집중 단속에 반발한 육견 단체 회원들이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한육견협회 회원 등 전국 육견업 종사자 800여명(경찰 추산)은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 앞에 모여 "이 지사의 작위적인 법 해석과 표적 단속지시로 육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지사는 가축이며 축산물의 법적 지위를 가진 식용 목적의 가축인 개를 사육하는 농가와 도축·유통하는 상인, 건강원 업주 등 150만 육견업 종사자 전체를 범죄자 집단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며 정부에 처벌을 요구했다.
이병희 전국 육견상인회장은 "동물 보호는 일부 사람의 개인적 취향일 뿐"이라며 "선량한 육견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아 파멸시키려는 이재명의 개 복지정책을 없애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서 제외돼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잔혹한 개 도살이 아닌 합법적인 도축이다', '개가 우선인 경기도냐, 도민이 우선인 경기도냐' 등의 손 푯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동물 학대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서고 있다.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광주시 한 축사에서 불법으로 개 도축을 해 온 업소 2곳을 급습해 도축 장면을 촬영하고, 도축에 사용한 도구 등을 확보한 뒤 업소 대표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기도 했다.
특히 성남 모란시장 내 개 불법 도축이 금지되면서 이곳에서 영업하던 도축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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