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밀누설' 김태우 기소…"16개 폭로중 5개 혐의인정"(종합)

입력 2019-04-25 15:34  

검찰, '비밀누설' 김태우 기소…"16개 폭로중 5개 혐의인정"(종합)
우윤근 대사 관련 폭로 기소…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제기 불기소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청와대의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에 이른다.
검찰은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 항목은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에 대한 폭로이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요건인 '비공지성'(외부에 알려지지 않음),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폭로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마무리한 데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외부에 알려져 국가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려내 일부 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불기소 처분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간 검찰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그를 세 차례 불러다 조사한 바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