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불법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2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63km(어업협정선 내측 46.3km) 해상에서 47t 중국 유망 어선 A호를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업 활동 허가증에 조업 조건상의 숫자 또는 문자 등 단순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를 제출해야 한다.
해경조사 결과 A호는 2014년 선박의 주기관을 교체해 출력 150마력에서 450마력으로 상향하고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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