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디스크 통증 사유 안돼"(종합)

입력 2019-04-25 17:15   수정 2019-04-25 17:44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디스크 통증 사유 안돼"(종합)
윤석열 서울지검장 곧 최종 결정…의결 뒤집히긴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례 등을 감안하면 심의위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고, 심의위는 이날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허 의결을 했다.
윤 지검장은 이를 바탕으로 곧 최종 결정을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과 배치된 결정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 등 외부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점,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점 등도 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이란 신청 이유도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미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낮게 점쳐왔다.
검찰은 2013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 모 씨가 허위진단서를 통해 장기간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313건의 형집행정지가 신청돼 194건이 받아들여졌다. 2017년에는 325건 가운데 197건에 대해서만 형집행정지가 내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으로 정치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이날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수형 생활은 이어지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지만,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특별사면 등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특별사면이 '형이 확정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검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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