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SK그룹 3세 구속 기소…추가 범행 확인

입력 2019-04-25 17:02   수정 2019-04-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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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SK그룹 3세 구속 기소…추가 범행 확인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966만원 상당의 변종 마약과 대마 63g을 17차례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와 105만원 상당의 대마 7g을 함께 사서 피운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대마 구매 횟수가 1차례 더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최씨가 지난달에도 대마 11g을 165만원에 사들여 흡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또 마약 공급책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의 대마 투약 정황도 포착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한 피의자에게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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